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매순서에 따라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매순서에 따라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경우 공매방법
징세01254-4486생산일자 1987.10.06.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매각으로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함으로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회신
1. 질의 1은 국세징수법 제74조(재공매)를 참고하시고, 2. 질의 2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23...67호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징수법 제74조 제1항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가 6회까지 진행되었으나 동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해당되어 2개월여 동안 공매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공매를 속행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전회에 이어 7회부터 공매가 시작된다.

 (을설)

  - 처음부터(즉, 당초 매각예정가격부터) 다시 시작된다.

나. 국세가 우선인 갑·을 2건의 부동산에 각각 다른 사람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갑·을 부동산 중 어느 것이 먼저 공매되느냐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배분액에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공매방법에 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적법한지의 여부

 (갑설)

  - 갑·을 2건의 부동산을 모두 공매하여 체납국세를 충당하고 잔액은 채권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배분하여 선의의 근저당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을설)

  - 공매가 용이한 재산부터 공매하여 체납된 국세를 충당하여야 하며, 따라서 잔액배분도 압류공매물건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74조 【재공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