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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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의 귀속시기국일22601-141생산일자 1987.03.18.
AI 요약
요지
대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외국환은행에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에 의한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2. 귀 질의 2 가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3. 귀 질의 2 나의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내국법인이 대손처리한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손금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 처리허가를 득하면 대손금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법인이 미회수대금 처리허가를 득한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차기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용인되는지 여부
나. 대손금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투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후 동 법인의 경영수지악화로 동 대여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을 경우
(1)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거증서류는 외국현지 주재한국대사관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2) 상기 회사할 수 없는 채권을 법인이 대손처리하거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거 포기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및 동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국내자산의 수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