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수리용역비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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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수리용역비 과세 여부국일22601-247생산일자 1987.05.1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6.12.10 미국 ○○사로부터 주물용 전원공급장치를 수입하여 설치 사용중 기계고장으로 상기 공급사에 다시 보내어 수리토록 하고 해당 수리비 $81,319(부품 $64,402·인건비 $16,917)을 무역 외 인증받아 1987.4.29 동사에 송금하였으며, 수리가 끝나 국내에서 통관될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관세·방위세·부가세 등의 납부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