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입법인이 퇴직금을 일괄지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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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입법인이 퇴직금을 일괄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국일22601-392생산일자 1987.08.29.
AI 요약
요지
전출입 법입의 근무기간에 따라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 지점장은 ○○의 관계회사인 ○○의 국내지점에서 11년 01개월간 근무하고 동 지점의 폐쇄됨에 따라 다시 ○○의 관계회사인 ○○의 국내지점에 전출하여 3년 08개월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며, ○○ 국내지점에서는 이를 통산하여 14년 09개월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 국내지점에 근무하였던 분은 ○○ 국내지점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 하였는바, 이의 소득처분이 여하한지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을설)
-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