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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을 위해 물품도매확인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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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을 위해 물품도매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일22601-554생산일자 1987.12.30.
AI 요약
요지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양법인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
회신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양법인간의 거래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홍콩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행사하거나 또는 당해 외국법인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거나 무역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로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인 관계회사의 국내 Offer Sheet을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외국법인 관계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