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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료의 회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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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지도료의 회계처리방법
국일22601-93생산일자 1987.02.27.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자인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급하는 기술지도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지도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 가ㆍ나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출자자인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 지도를 받고 지급하는 기술지도료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술지도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국세청에서 1986년도에 발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책자(P.93)의 기술료에 대한 세무회계처리기준을 참조. 2. 귀 질의 다의 경우 동 기술지도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일본 본사에게 신제품의 기술 지도를 받고, 이에 대한 제비용 지출은 본사에서 파견된 기술자의 국내체재비 일체는 본사에서 부담하고, 다만 기술지도료만 지급하였을 때 세무회계처리상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질의함.

아 래

 가.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나. 비용처리가 가능하면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당기의 손비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시험연구비로서 이연비용처리가 되는지 여부

 다.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