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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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 시기법인22601-1002생산일자 1987.04.21.
AI 요약
요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분배금의 유, 무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대여금(미수이자 포함) 및 출자금에 대한 손금계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질의나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950, 1987.04.16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의 경우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시기를 질의함.
- 청산종결등기일
-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일
나.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기간을 질의함.
다. 주식에 대한 손금계상 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부당한행위또는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