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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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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004생산일자 1987.04.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 경우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 임원에 해당여부.

나. 상기 미등기 이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정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