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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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반출할때 계산서 교부 여부법인22601-1014생산일자 1987.04.22.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반출할때에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자기사업장에 반출할때에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제조장<->지점간, 지점<->지점 간 내부 거래되는 반, 출입 면세물품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의무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작성ㆍ교부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작성ㆍ교부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계산서의작성ㆍ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