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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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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등이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1015생산일자 1987.04.22.
AI 요약
요지
LOCAL L/C (SUB-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USANCE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D/A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 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거래의 경우

 - 외화, 채권의 범위에 해당여부.

아 래

 가. LOCAL L/C (SUB-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나. USANCE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다. D/A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평가손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 【외화채권ㆍ채무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