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밀비 지급기준을 결의한 이사회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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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밀비 지급기준을 결의한 이사회의 적법성법인22601-1017생산일자 1987.04.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확보 유지등 업무와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서 정하는 기밀비라 함은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확보 유지 등 업무와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이사회 | 세부적인 사항위임 ────> | 대표이사 | 시행(집행) ──────────> (임원별 지급한도 사용 및 목정 등을 정함) ──이 경우, 시행령 제44조의2 해당여부 |
Ⅰ Ⅰ Ⅰ ↓ | |||
지급한도액만을 결의 | |||
○ 상기 대표이사가 기밀비의 임원별 지급한도액 및 사용목적 등을 정하여 시행할 경우
- 적법한 기밀비의 범위(시행령 제44조의2)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3...18의2 【기밀비지급기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