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법인22601-1026생산일자 1987.04.23.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년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의 중도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 손금산입

 - 령 제13조 제2항의 범위내 금액

(사용인퇴직금 추계액)

-

(퇴직충당금 손금산입액)

=

차액(500)

1000

500

차액(500)에 대한 보험료

-

기설정보험료

=

당기보험료

350

150

200

 - 회사결산에 반영

○ 중도해약하고 새로 재가입시 손익계상

 - 수입보험금 -> 익금(특별이익)산입

 - 신규설정단체퇴직보험료

기왕연도상당액(150)

+

당해연도상당액(200)

->

손금산입(전액)

350

○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 200의 원가 배부

 제조비 100 -> 기말재고액에 배분 -> 손금불산입

 관리비 100 -> 손금산입

 ※ 기왕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 당기에 원가 배부

     󰠌-> 기간 손익의 왜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2...14 【대손충당금의 회계특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