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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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법인22601-1026생산일자 1987.04.23.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년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19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의 중도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 손금산입
- 령 제13조 제2항의 범위내 금액
(사용인퇴직금 추계액) | - | (퇴직충당금 손금산입액) | = | 차액(500) |
1000 | 500 | |||
차액(500)에 대한 보험료 | - | 기설정보험료 | = | 당기보험료 |
350 | 150 | 200 |
- 회사결산에 반영
○ 중도해약하고 새로 재가입시 손익계상
- 수입보험금 -> 익금(특별이익)산입
- 신규설정단체퇴직보험료
기왕연도상당액(150) + 당해연도상당액(200) | -> | 손금산입(전액) 350 |
○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 200의 원가 배부
제조비 100 -> 기말재고액에 배분 -> 손금불산입
관리비 100 -> 손금산입
※ 기왕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 당기에 원가 배부
-> 기간 손익의 왜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2...14 【대손충당금의 회계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