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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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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질의
법인22601-1049생산일자 1987.04.27.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공공법인해당 여부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2항의 공공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정할시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