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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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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율 적정 여부
법인22601-1050생산일자 1987.04.27.
AI 요약
요지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당해자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전대하고 동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당해 자금중 일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전대하고 동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8호 및 동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일부는 법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약정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로 전대하였을 경우 전대자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