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수수료 손비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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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수수료 손비인정 여부법인22601-1052생산일자 1987.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탁자와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탁자와의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의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수탁자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 영수금액을 감안하여 수탁자가 자기자본으로 직접 입금시킨 선수금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 손비인정 여부
[사례]
사전약정 : (매출액×5%) - (수탁점미수×2.5%)
월매출액 : 100억
소비자 매수 : 50억
수탁자선수금 : 0 (50) (100)
- 100×5%-(50-0)×2.5%=3.75억
- 100×5%-(50-50)×2.5%=5억
- 100×5%-(50-100)×2.5%=6.25억
※ 5-3.75=1.25와 6.25-3.75=2.5의 손비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