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가액 범위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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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가액 범위에 대한 여부법인22601-1053생산일자 1987.04.27.
AI 요약
요지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의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함에 있어 2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다음과 같이 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6 제3항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양도후 3년 이내
가. 1차 공장건물 매입
나. 2차 각종 구축물, 시설물 설치
(1) 동력선 가설
(2) 지하수 개발
(3) 상수도 이입
(4) 진입도 포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6항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