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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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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22601-1067생산일자 1987.04.29.
AI 요약
요지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각자가 부담한 시설취득가액은 그 시설의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각자가 부담한 시설취득가액은 그 시설의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시설의 이용기간이 당해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취득가액 산정

○ 공업단지내 입주사업자 -> 염색가공협동조합 조직

○ 동 조합이 폐수처리시설 취득

 취득재원 :

  가. 출자금 : 2억

  나. 조합원 시설부담금 : 9억

  다. 은행차입금 : 24억

○ 은행차입금(24억)

 - 원금-조합원 각자의 공장부지 면적비율로 부담.

 - 이자-조합원 각자의 공장부지 면적비율로 부담.

[질의]

 ○ 상기와 같은 경우 : (조합원 측면)

  가. 폐수처리시설의 회계처리 방법

   무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

  나. 동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특별회비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자산의 손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