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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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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계산
법인22601-1105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사업전체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경락 당시의 감정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자산별 양도가액으로 상호 양도ㆍ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포괄양도함에 따른 자산양도

 -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일괄가액으로 낙찰

 - 낙찰자와 본계약체결시 감정가액(시가)에 의하여 자산별가액 확정

자산별

경락가액

장부가액

감정가액

계약서

토지

400

1,400

1,400

건물, 구축물

2,700

6,000

6,000

기타고정자산

2,300

6,600

6,600

재고자산

600

1,000

1,000

영업권

15,000

30,000

6,000

15,000

30,000

[질의1]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중 건물의 범위

  ㆍ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시설물, 구축물의 포함 여부

[질의2]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가액

  ㆍ 감정가액(시가)에 의한 계약상 지산별가액 확정액

  ㆍ 감정가액에 의한 안분계산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