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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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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의 범위에 대한 여부
법인22601-1106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등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가지급금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 등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가지급금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가지급금등은 무엇인지를 질의

 -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지급한 가지급금등만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