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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 변경된 경우의 대차대조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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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가 변경된 경우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법인22601-1107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일 및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 및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일 및 법인세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 및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

   ┌○○○○(주)┐┌──(주)○○빌딩─────┐
   ├──────┼────┼────┼────┼────────>

12.31(01.01) 01.20 01.31 02.28 03.31

              상호변경

○상기와 같을 경우

 가. B/S 공고일 현재 변경 전 상호(법인명)로 공고한 경우

  - 공고의 적법여부

 나. 법인세 신고 전 법인명 변경 시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신고서류서상 법인명 표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