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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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제한 범위법인22601-1109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매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주식취득가액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의 100분의 10 초과여부의 판정기준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매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주식취득가액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의 100분의 10 초과여부의 판정기준은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회신문(법인22601-3734, 1986.12.19)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34, 1986.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요건 적법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증자후 매월말 가지급금등의 잔액에 증자전 가지급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가된 자본금의 10% 초과여부 판정기준이 되는 가지급등을 질의함.
일자 | 증자 | 가지급금등 | 가지급금등잔액 |
01/31 02/01 02/15 02/20 02/25 02/26 02/28 | (A) 40,000 (B) 10,000 | 4,000 4,500 3,500 600 | 4,000 8,500 5,000 5,600 5,6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