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제한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제한 범위
법인22601-1109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매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주식취득가액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의 100분의 10 초과여부의 판정기준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매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주식취득가액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의 100분의 10 초과여부의 판정기준은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회신문(법인22601-3734, 1986.12.19)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34, 1986.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요건 적법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증자후 매월말 가지급금등의 잔액에 증자전 가지급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가된 자본금의 10% 초과여부 판정기준이 되는 가지급등을 질의함.

일자

증자

가지급금등

가지급금등잔액

01/31

02/01

02/15

02/20

02/25

02/26

02/28

(A)

40,000

(B)

10,000

4,000

4,500

3,500

600

4,000

8,500

5,000

5,600

5,6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