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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범위에 관한 업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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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범위에 관한 업무 여부
법인22601-1110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는 대손금이 되는 것이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승인을 얻은 채권은 세법상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1264.21-2622, 1984.08.13)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2622, 1984.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금융회사의 어음채권 및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

 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

 나. 한국은행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