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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전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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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전환기업의 사업년도에 대한 여부
법인22601-1121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전환기업의 사업년도에 대한 여부

○ 상기의 경우 사업년도 개시일이 속하는 첫사업년도

 - 1986.12.01~1986.12.31

 - 1987.01.20~1987.12.31

  * 질의요점

   - 1986.12.01~1987.01.20 사이 발생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질의

   ㆍ 1987.01.20~1987.12.31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조 【사업년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년도의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