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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조정료 개인 명의로 수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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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조정료 개인 명의로 수입한 경우 수입귀속 주체
법인22601-1130생산일자 1987.05.06.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의 세무조정 반 구성원으로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료를 개인 명의로 수입한 경우, 동 수입귀속 주체 여부

 - 회계법인

 -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