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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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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지급 여부
법인22601-1138생산일자 1987.05.0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의 퇴직금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695, 1987.03.16)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임에는 임기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695, 1987.03.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무이사는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는바 이사장이 1차 임기를 마치고(3년) 재차 연임이 된 경우

 - 연임될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