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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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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법인22601-1140생산일자 1987.05.06.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81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부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 해당사업(○○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액 신고 기한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10조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