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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년도 손금용인비용을 전사업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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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사업년도 손금용인비용을 전사업년도에 계상하지 못하여 당해사업년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때 경정결정의 건
법인22601-1148생산일자 1987.05.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유사회신문(법인1264.21-1519, 1982.05.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519, 1982.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사업년도 귀속 임차료를 전년 결산서에 계상하지 못하고 당년도에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당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