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세신고 후 45일 이후에 외국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신고 후 45일 이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149생산일자 1987.05.07.
AI 요약
요지
제출서를 45일 이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091, 1983.09.0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091, 1983.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78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인세의 결정 통지의 지연, 과세기간 상이 등으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후 외국정부의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때에 결정통지일 부터 45일이 경과 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의3

법인세법 제7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