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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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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이 가입비율인지 아니면 요율공식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법인세법 질의
법인22601-114생산일자 1987.01.16.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동 서식 ⑫란의 보험금액에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지 6-3(3) 서식 ⑬란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동 서식 ⑫란의 보험금액에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제6-3(3)호 서식상 번호⑬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