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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을 면제 받았을 경우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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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지급금을 면제 받았을 경우 익금산입할 금액과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115생산일자 1987.01.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건물의 매매계약 및 채권포기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 양수에 따른 손익의 귀속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미지급금을 면제 받았을 경우 수증익, 채무면제익으로서 익금산입할 금액과 손익귀속시기 여부.

다 음

 가. 1980년. 건물 1,0000,000 미지급금 1,000,000

 나. 1986년 12월 31일전까지 기지금으로 소유권 이전 불가

 다. 1986년 12월 31일 양도자 동 금액 받을 권리 준비로 소유권이전(시가표준액 1,5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수익과손비정의】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또는 취득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