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어음 등 대손처리 증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도어음 등 대손처리 증빙법인22601-1170생산일자 1987.05.07.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부상등록된 재산의 확인등은 기회신문서(법인22601-235, 1985.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 1985.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당해채무자의 주소지등 관할 관서의 공부상 무재산인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