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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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1171생산일자 1987.05.07.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을 그 후 사업년도 상각 시인부족액에 충당 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 원 | |||
과 목 | 회사신고액 | 가공지출액 | 경정결정액 |
1. 상각대상자산가액합계 (A 자 산 가 액) 2. 시 인 범 위 액 3. 회 사 상 각 액 (A 자 산 상 각 액) 4. 부 인 액 (갱정결정추가부인액) | 100,000,000 (10,000,000) 20,000,000 21,000,000 (2,000,000) 1,000,000 | 5,000,000 (5,000,000) 1,000,000 | 95,000,000 (5,000,000) 19,000,000 21,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
(갑설)
- 상각부인액의 추가액 1,000,000원은 가공지출액 5,000,000원에 대한 상각액이므로 추인할 수 없다.
(을설)
- 상각부인액이 추가액 1,000,000원은 가공지출액이 있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 자산의 상각가능금액(실제 취득가액-잔존가액-상각누계액+상각부인누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가공지출에 대한 상각액이라고 하여 손금 추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