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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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의 여부법인22601-1175생산일자 1987.05.08.
AI 요약
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이 아닌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외부조정대상법인 지정신청을 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내용(법인1264.21-713, 1983.03. 03)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713, 198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