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제공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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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제공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계산법인22601-1197생산일자 1987.05.08.
AI 요약
요지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 후 손금금액 대신 체비지를 받았을 경우 동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