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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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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상각에 대한 질의
법인22601-119생산일자 1987.01.17.
AI 요약
요지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사유로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자가 재직시 도용, 횡령 사용한 회사어음을 (지급어음) 법원판결에 의하여 대신 부담하고 동 임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자가 국외로 도주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