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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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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적 지출 여부
법인22601-1228생산일자 1987.05.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계약보증금 중 50% 상당액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인지 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본적 지출 여부

○ 상기의 경우와 같이 경매백화점을 취득한 B법인이 백화점의 취득과 부대하여 전백화점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계약보증금 중 50%상당액)을 대신지급한 경우 동 지급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지, 지급연도의 특별비용으로 일시손금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법인세법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