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화의 댐 건설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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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화의 댐 건설성금법인22601-1245생산일자 1987.05.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 평화의 댐 건설성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서화, 도예 등 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구입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위원회에 평화의 댐 건설성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오나, 법인이 서화, 도예 등 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입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사단법인 ○○위원회 - 평화의댐 건설자금 조성 및 자금관리
○ 서화, 도예전시판매 - 기금조성
- 판매 및 구입방법
ㆍ 누구나 전시장에서 동전시회에 전시된 물품을 동추진위원회가 정한 가격에 의하여 임의로 구입할 수 있음.
[질의내용]
구입자(기업 등)가 전시회에서 전시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금액의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