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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댐 건설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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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화의 댐 건설성금
법인22601-1245생산일자 1987.05.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 평화의 댐 건설성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서화, 도예 등 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구입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위원회에 평화의 댐 건설성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오나, 법인이 서화, 도예 등 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입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사단법인 ○○위원회 - 평화의댐 건설자금 조성 및 자금관리

 ○ 서화, 도예전시판매 - 기금조성

평화의 댐 건설성금

  - 판매 및 구입방법

   ㆍ 누구나 전시장에서 동전시회에 전시된 물품을 동추진위원회가 정한 가격에 의하여 임의로 구입할 수 있음.

[질의내용]

 구입자(기업 등)가 전시회에서 전시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금액의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