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대손처리업무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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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대손처리업무에 관한 여부법인22601-1257생산일자 1987.05.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비용에 미달하므로 경매취소가 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도 대손가능여부.
나. 상기 가의 경우 대손불가시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계속 대손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