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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판매기 설치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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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판매기 설치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 한도액에 포함 여부
법인22601-1259생산일자 1987.05.16.
AI 요약
요지
학교구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장소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지급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학교구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장소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판매기 설치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 한도액에 포함 여부

○ 상기와 같이 학교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납부하는 경우 장학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여부 및 장소사용댓가에 따른 수수료로서 전액손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