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에 따른 지정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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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법인22601-1261생산일자 1987.05.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의욕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건물과 토지를 기부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