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감독원에서 확정된 기업회계기준 예규(75-420, 1986.12.12)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에 관련하여 기업회계상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 회계처리를 종전(중도매매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하도록 법이세법시행령이 개정된 1984.10.5 이전으로서 그 때에는 원천징수당하는 자가 채권보유기간에 불구하고 그 전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의 세법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요령과 대비하여 볼 때 유가증권(채권)의 취득단가변동에 따라 매매(상환)손익의 종전과 달라지게 됨으로써 법인세 과세소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귀청에서 이미 회신한 예규(법인 22601-3463, 1985.11.20 및 법인 22601.3871, 1985.12.23)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의 안분공제로 인한 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채권의 자기보유기간에 해당하여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타인 보유기간에 해당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고 하였음), 이는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 요령이 달라졌다 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법인세 과세소득(채권 손익 및 채권상환손익)"의 변동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종전(1984.10.5 이전) 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소득과 상기한 기업회계기준 예규에 따랐을 경우의 법인세 과세소득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으로 신고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