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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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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자산의 합산 신고 및 계산 여부
법인22601-1270생산일자 1987.05.16.
AI 요약
요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23, 1985.01.09 ※ 재소득22601-993, 1985.09.20 ※ 법인22601-743, 1987.03.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자산의 합산 신고 및 계산 여부

○ 비영리 공공법인인 학교법인이 의과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부동산임대, 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신고방법은

 가. 상기 (1), (2)항을 합산하여 신고가능 여부.

 나. 합산신고시 충당금, 준비금,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도 1개의 법인으로 보고 적용여부.

 다.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적용시 전출금한도액 계산에 따른 소득금액의 범위

 라. 상기 “다”의 전출금 계산시 세무조정으로 결손이 생길 경우 전출금액의 한도액 계산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