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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법인22601-1274생산일자 1987.05.18.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D법인이 A법인 주식취득시)

증자소득공제

순서 : ① D법인이 A법인 주식취득

 ② C법인 유상증자

 ③ A법인 -> C법인의 유상증자일 주식취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