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비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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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비 계상 여부법인22601-1277생산일자 1987.05.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62호, 1986.9.1 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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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62호, 1986.9.1 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특별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 계산시 제외되는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