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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비 계상 여부
질의회신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비 계상 여부
법인22601-1277생산일자 1987.05.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62호, 1986.9.1 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62호, 1986.9.1 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특별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 계산시 제외되는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