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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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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1320생산일자 1987.05.2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자산 이외의 토지 등(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법인회계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 재산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자산 이외의 토지등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의 양도금액으로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법인회계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제1항의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 학교법인의 자산양도금액으로 법인회계부분의

 - 직원급료 등 운영비로 사용

 - 고정자산의 매입 등 시설비로 사용

 의 경우 교육사업비의 사용범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