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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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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 여부
법인22601-1321생산일자 1987.05.21.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액계산의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 취득하여 만기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262, 1987.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채권중도 매매시 A법인의 채권양도가격 및 B법인의 채권취득가액 여부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 여부

 ○ 액면가액 : 1,000 1,000 1,000

 ○ 이자지급(후급) - 60 120

 ○ 원천세액 - (6) (12)

 ○ 매매가액 1,000 1,054 1,108

[질의2]

 선이자 지급방식에 의한 채권의 중도 매입시 채권보유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시기 여부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