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도입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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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법인22601-1353생산일자 1987.05.23.
AI 요약
요지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장건설.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장건설. 기계장치 설치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과 신제품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부수적으로 소규모 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 기술도입 대가의 회계처리
- 건설자금 이자의 계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