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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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법인22601-1354생산일자 1987.05.23.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년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026, 1987.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 보험에 가입해서 계속 불입중 해약을 하고 동일자, 동일한 금액을 타보험 회사에 불입한 경우 재 가입 불입 보험료를 신규가입으로 보아 제조경비와 판매관리비로 안분 계상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