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채권 평가 및 상환시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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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채권 평가 및 상환시 환율 적용법인22601-137생산일자 1987.01.20.
AI 요약
요지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과 매도율이란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규정의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과 매도율이란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3항 1호에서 "외화채권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이라함은 어떤 종류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이라 함은 현찰매입율과 수표매입율 전신환매입율 등이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