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충당금 전용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충당금 전용 여부법인22601-1398생산일자 1987.05.27.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등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A법인이 하도급 업체인 갑법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갑법인이 물품납품전 부도발생으로 도산하게 되어 동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 무재산인 경우
- 대손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